기출경찰 22-1
「형사소송법」 제150조 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제184조 제3항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 제221조의2 제3항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은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증이 허용된다.
정답 O
(O) 소명이란 법관이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확신은 못하지만 개연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은 증명과 달리 법관이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여 확신을 얻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소명의 대상은 소송법적 사실 가운데 특별히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 기피사유의 소명(제19조 제2항), 증언거부사유의 소명(제150조), 증거보전청구사유의 소명(제184조 제3항),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사유의 소명(제221조의2 제3항), 상소권회복원인사유의 소명(제3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