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1-2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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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찰 21-2경승 23해간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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