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 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 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O)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428)
㉢(O)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428)
㉣(O) 구성요건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없음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