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배제결정 전에 이를 선택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X)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배심원은 선정절차를 거쳐 공판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 공판준비기일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X)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별도의 개시결정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데 관한 판단은 법률상 즉시항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없다.
㉣(X) 이 문항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X)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절차적 권리이고,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2008헌바12).
㉥(X)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따라서 옳은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