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판장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준비기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배심원도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여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라도 간이공판절차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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