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 법 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던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매매행위 중에 시비가 붙어 폭행을 시작하여 피해자가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한 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간 경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소유의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
㉣甲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甲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외상성 출혈이 발생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폐렴·패혈증)이 유발되어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 O). ㉡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기망 여부는 최종적으로 처분행위를 하는 대표자 또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 기망행위임을 알았더라도 의사결정권자가 그 정을 몰랐다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인정, O). ㉢ 성매매 중 폭행을 하고 방을 나가면서 ‘우발적으로’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은 재물탈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부정, X). ㉣ 甲의 좌회전금지구역 좌회전과,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여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부정, X).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②(X)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은 폭행이 끝난 뒤 우발적으로 재물을 탈취한 경우여서 폭행과 재물탈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은 정답이 아니다.
③(X)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은 후행차량이 독자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여 발생한 사고로 甲의 좌회전 행위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은 정답이 아니다.
④(X)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이다. ㉢(폭행 종료 후 우발적 재물탈취)과 ㉣(후행차량의 독자적 중앙선 침범)은 모두 인과관계가 부정되므로 ㉢㉣은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