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수사상 증거보전’ 및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에 의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①(X)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은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이고(제185조), 제221조의2의 참고인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되므로 열람·등사할 수 없다.
②(X)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3.29. 자 84모15)
③(X)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는 출석거부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 할 수 있다.(제22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