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4.12. 2002도944).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기피의 원인이 된다(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85.4.23. 85도281).
③(X) 공소제기 전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볼 수 없다.
④(X)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본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