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지위에서 나오는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여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했어야 하며,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 실현과 같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모텔 화재 사건은 선행행위로 작위의무는 인정되었지만 결과 방지의 가능성이 부정되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이고(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골프장 봉인 사건은 보관자의 지위에서 나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성립이 인정된 사례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3034 판결). 한편 작위와 부작위가 겹쳐 보이는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으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와 그 공통 이행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