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을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②(X) 항소법원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후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
③(O)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④(X)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필요적 국선변호 사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