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2차
경찰관이 작성한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