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변시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알선수재 사건에서 사례비를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그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다.
(O)대법원 2008도8007; 대법원 2012도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