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강도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범죄다. 그래서 폭행과 탈취 사이에 수단·목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때린 뒤 방을 나가다가 눈에 띈 가방에서 돈을 가져간 사안이 그 경계에 있다. 폭행은 성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지 재물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재물을 가져갈 때 새로운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이런 경우 앞선 폭행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여 강도가 되지는 않고, 폭행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할 뿐이다.
반대로 날치기는 원래 절도로 평가되지만, 피해자가 놓지 않고 버티는데도 끌고 가는 등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도가 된다.
준강도에서는 '절도의 기회'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본다.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면 아직 절도의 기회 안이므로 준강도가 성립한다.
채무면탈 살인에서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인정되는지를 따진다. 상속인이 있고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채무가 사실상 소멸하지 않으므로 강도살인이 아니라 살인죄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