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판례는 법률 그 자체가 아니므로,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 변경된 해석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②(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로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까지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③(X)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체계적·논리적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④(X)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의 자진출두도 포함된다는 것이 ‘자수’의 관용적 용례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풀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즉 이러한 한정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