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사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전업주부인 甲은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였다.
㈐ 공무원인 甲은 전업주부인 乙을 교사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 甲은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정답 ③
㉠(O) 전업주부인 甲이 공무원인 남편 乙과 공모하여 A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에게는 형법 제33조 본문이 적용되어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수뢰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된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합)
㉡(O) 甲이 친구 乙과 공모하여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한 경우, 乙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은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대법원 1961. 8. 2. 61도284)
㉢(X)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할 때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여야 공범이 성립하는바, 전업주부인 乙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뇌물을 받더라도 수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인 甲은 수뢰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甲이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되거나 乙과 함께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O) 甲이 친구 乙로 하여금 甲의 직계존속인 아버지 A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경우 甲과 乙에게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각각 존속살해죄의 교사범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12. 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