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및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형법 제49조 단서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려면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8662)
②(O)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도8662)
③(X)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98조의 물건과 다르지 않으므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도7168)
④(X) 특별법이 몰수·추징의 성격이나 범위를 형법과 달리 정한 경우에도 특별법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형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형법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⑤(X) 동영상 파일과 같은 전자기록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