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간부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A를 사실상 강제연행하여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A에게 자술서를 받은 경우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6.30. 2009도6717)
②(X)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③(O)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④(O) 판사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수사기관이 신뢰하여 그 영장에 따라 수집한 압수물은 다른 위법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7.11. 2018도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