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사무실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
②(X)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도1452)
④(O)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