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O) 회사에 대한 개인 채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금전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은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X)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본래 장소가 아닌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②(X)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예금을 이체한 후 3시간 가량 지나 알리고 곧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X)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