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7급
재산범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7.12. 선고 2012도1132).
②(X)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어 예금을 이체한 후 3시간 가량 지나 피해자에게 알리고 만난 즉시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X)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
④(O)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변제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