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는 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도11249).
②(X)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고,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어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도11249).
③(O)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증인이 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증거의 요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