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8-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X)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환기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영상녹화물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큰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