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0장(문서에 관한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 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9조 제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 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 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甲의 이름을 대 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甲의 서명란에 甲의 이 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甲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 라. 사전자기록위작죄에서 정한 ‘위작’이란 전자기록의 생 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성하거 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 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甲 위원회가 대표 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 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甲 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 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 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 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 일을 甲 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경우,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공문 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 방에 게재한 행위 역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①(X) 가. (O) (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나. (X) 금융위원회법 제 29 조, 제 69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다. (O) (대법원 2020. 12. 30. 2020도14045) 라. (X)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 227 조의 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 232 조의 2 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 위작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마. (O)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O) (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나. (X) 금융위원회법 제 29 조, 제 69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다. (O) (대법원 2020. 12. 30. 2020도14045) 라. (X)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 227 조의 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 232 조의 2 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 위작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마. (O)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가. (O) (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나. (X) 금융위원회법 제 29 조, 제 69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다. (O) (대법원 2020. 12. 30. 2020도14045) 라. (X)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 227 조의 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 232 조의 2 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 위작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마. (O)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가. (O) (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나. (X) 금융위원회법 제 29 조, 제 69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다. (O) (대법원 2020. 12. 30. 2020도14045) 라. (X)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 227 조의 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 232 조의 2 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 위작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마. (O)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O) (대법원 2021. 2. 25. 2018도19043) 나. (X) 금융위원회법 제 29 조, 제 69 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3. 11. 2020도14666). 다. (O) (대법원 2020. 12. 30. 2020도14045) 라. (X)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 · 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 ·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 227 조의 2 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 위작 ’ 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 232 조의 2 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 위작 ’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0. 8. 27. 2019도11294). 마. (O) (대법원 2020. 12. 24. 2019도8443) 5개 전체 39-32 【형 법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