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을 강도죄로 2024. 10. 01.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2024. 10. 02.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관계 서류가 접수되었고, 2024. 10. 03.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당일 영장이 집행되었다. 수사관계 서류는 다음날 오전에 검찰청에 반환 되었다. 이후 甲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24. 10. 18.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되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긴급체포가 적법한데,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체포의 긴급성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위 요건이 필요하므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P의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②(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구속영장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
③(X) 구인이 선행된 경우 구속기간은 실제로 체포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구속영장청구서 접수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만큼 연장되어 2024.10.12. 24:00까지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10.10.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제201조의2 제7항
④(O)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한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와 성질·내용이 유사한 기소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도, 피의자나 검사가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97.8.27. 97모21)
⑤(X)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수사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대법원 2017.3.9. 2013도1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