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흔적이지 사람의 지각에 의한 진술이 아니므로 진술증거가 아니라는 견해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으므로 사진이 현장의 정확한 영상임이 입증되기만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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