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도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