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상소권회복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②(X)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선고 당시 법정이 소란하여 판결주문을 알아들을 수 없어 항소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4.8.자 87모19 결정)
③(O)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의 항소권회복청구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4.27.자 2023모350 결정)
④(O)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허부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