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법원직 9급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증거조사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 (대법원 2005.3.11. 2004도8313)
②(O)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를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그로부터 받은 자술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6.30. 2009도6717)
③(O)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획득된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추가 자료는 그 범행에 관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20.2.13. 2019도14341)
④(X)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므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서 정한 사유를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11.13. 2008도8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