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례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입수한 상태에 있지 않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데 지나지 않는다면,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것이 아니어서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한다.
②(X)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발코니 난간을 잡고 있던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대판 2006.9.14. 2006도2824]
③(O) 판례는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있다고 한다.
④(O) 판례는 소송사기에서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그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고,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