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이공판절차에서 말하는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따로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유죄'라고 스스로 말할 필요는 없다.
①(O)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통상적 절차와 다른 간이절차의 증거조사방법으로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조사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0. 4. 22. 80도333).
②(O)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에는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그 공소사실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일반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③(X)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이라 함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 등 책임조각사유를 주장하는 진술이 있다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참조).
④(O)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제1심법원이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증거로 함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이의가 없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2. 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