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②(O)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
③(O) 공범의 1인으로 기소된 자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를 공범이라고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써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621 판결).
④(X)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등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