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법정 외에서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소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1997.11.27.자 97모88).
㉡(X)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0.6.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X)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