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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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0

경찰 16-118-218-320-1경채 20경판 24특공 23능력 20법학 18해경 19-120-1해간 1819해승 20검찰(9) 17변시 1617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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