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 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증뢰물전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공무원인 甲이 乙로부터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그 중 500만원을 유흥에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고 乙로부터 500만원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는 없지만 그 가액을 추징 할 수는 있다.
㉣제3자 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배임수재죄 (「형법」 제357조 제1항), 알선수뢰죄(「형법」 제 132조)는 ‘부정한 청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한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증뢰물전달죄는 증뢰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때에 이미 기수가 된다.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X)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인출하여 반환한 경우, 인출한 금전은 종류물로서 처음 받은 뇌물 그 자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할 것이 아니라 수뢰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X) 몰수는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고 추징은 그 몰수가 불가능할 때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뇌물에 공할 금품이 애초에 특정되지 않았다면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다.
㉣(X)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제3자뇌물제공죄(제130조)와 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다. 알선수뢰죄(제132조)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것이어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이지만 각각 독립하여 성립한다. 상대방이 뇌물수수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죄는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