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판 23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지만, 자백과 보강증거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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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

경판 23경찰 19-220-123-125-1경승 19능력 20해승 18검찰7 17검찰9 16변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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