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②(X)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2013도9498)
③(O)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④(O) 검사는 제266조의4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