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긴급체포를 하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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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6

16년 경찰 1차16-221-121-225-119년 경찰 간부16년 경찰 승진17년 경찰 승진20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간부18년 해경 승진22년 해경 승진22년 해수20년 검찰 9급12년 변시13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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