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 내용
㉢음주운전에 있어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 사실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의 전제사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가액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또는 심신미약이었는지 여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사실이 아니라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O) 횡령죄에서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사실 및 그 용도의 내용은 범죄사실의 내용을 이루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O)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8.21. 2008도5531).
㉣(O) 뇌물죄에서 수뢰가액은 형벌가중의 요건이 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X)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X)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인지 심신미약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