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위작'에는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안의 체계적 해석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X)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다(대법원 2021.8.26. 2020도12017).
③(X)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O) 형법 제227조의2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공무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므로, 행위주체가 공무원·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고, 법률의 규정도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0.3.12. 2016도19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