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 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만일 명의신탁자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 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 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 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 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 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 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 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 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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