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손괴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그 문서가 자기명의의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고,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 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이 아파트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 甲은 A건물 1층 출입구 자동문의 설치공사를 맡았던 자로서, 설치자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시점부터 자동문이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하였으나,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 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그쳤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서에 대한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문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종래의 사용 상태를 제거하거나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손괴, 은닉 등으로 새로이 문서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므로,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그 소유에 속하게 된 문서는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를 무효화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X)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만 여닫히게 한 것은 자동문이 자동잠금장치로서 일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O) 재건축 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재물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O) 문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종래의 사용상태를 제거·변경하는 데 그치고 소유자의 문서 사용에 새로운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