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동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 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서 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한 경우
㉤.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므로, 거부하더라도 강제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감시하였다면 자발성이 없어 위법한 강제연행이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X)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므로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고,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O)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의사로 동행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며 나가려는 것을 측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지하는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O)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그 임의동행은 적법하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X)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동행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니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적법한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