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적법한 임의동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동행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거부하더라도 강제 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동행 과정에서 화장실로 따라가 감시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 에서 나가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임의동행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서 에서 나가려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제지한 경우 ㉣. 음주측정을 위하여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순찰차에 탑승 후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를 요구한 바 있으나,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경찰서에 빨리 가자고 요구한 경우 ㉤.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③
정답 ▌③ (적법한 것 — ㉢·㉣)
임의동행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 (O) 자발적 의사로 순찰차에 탑승하였고 하차 요구 직후 수사과정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행을 계속한 경우 임의동행은 적법하며,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15.12.24. 선고 2013도8481)
㉠(X) 거부하더라도 강제연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감시한 것은 자발성이 없어 위법한 강제연행이다.
㉡(X)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에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니다.(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40)
㉤(X)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자발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아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