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
㉢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
㉢검사가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그 현행범인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
㉢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한
㉢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옳은 것은 ㉠㉢이다.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400 판결). ㉢(O) 검사 등이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은 틀리다(아래 참조).
②(X) ㉡이 틀리므로 ㉠㉡㉢이 아니다. 검사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지 '30일 이내'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4조). ㉠㉢만 옳다.
③(X) ㉡·㉣·㉤이 모두 틀리므로 옳은 것은 ㉠㉢뿐이다. ㉣(X)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미사건 특칙은 현행범체포(형사소송법 제214조)·구속(제70조 제3항)뿐 아니라 영장에 의한 체포에도 적용되며, 다만 그 요건은 '주거가 없는 때'만이 아니라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두 가지 대안 요건이다(제200조의2 제1항 단서). 반면 긴급체포는 애당초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제200조의3 제1항),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은 그 자체로 긴급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및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네 가지 강제처분에 동일한 단일 요건(주거부정)이 적용된다고 서술한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의 요건을 불완전하게 서술하고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어서 틀리다. ㉤(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6항).
④(X) ㉣이 틀리므로 ㉠㉡㉢㉣이 아니다. ㉣은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이 영장에 의한 체포·현행범체포·구속·긴급체포에 걸친 경미사건 요건을 부정확하게 서술한 것이고, ㉡(체포영장 미체포·석방 통지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도 틀리다. 옳은 것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