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완료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09조
②(O)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특정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신병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신속하고 간결하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문기일의 속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절차 지연으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인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심문기일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④(O)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