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나,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완료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조 제1항부터 제4항, 제209조
②(O) 구속영장에 구금장소로 특정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집행되었다가 같은 날 신병이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에게 인도된 후 그 경찰서 유치장에 인도된 바 없이 계속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청사에 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상의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대법원 1996.5.15. 95모94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심문기일을 속행한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5.3.13. 2022모9819
④(O)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대법원 2021.4.29. 2020도1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