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②(X)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7.17. 2021도11126 전합
③(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
④(O)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7.7.27. 2017모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