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재심법원은 당사자의 사실조사신청에 반드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신청을 배척하더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② (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의 허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란 그 증언자가 위증죄로 처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반대 증언자를 무고한 죄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O)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법원(=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 및 이때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0.6.26. 선고 2019모3197) ④ (O)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면 그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