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어장의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어장에 대한 허위채권을 주장하면서 인장의 인도를 거절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피해자가 시장번영회를 상대로 잦은 진정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번영회의 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점포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인터넷 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 중단을 압박한 경우, 신문사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라.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지 않음) 어장 대표자가 후임자에게 허위채권을 주장하며 인장 인도를 거절한 것은, 상대방의 오인·착각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도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나 (옳음) 시장번영회가 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정당한 권한 없이 회원 점포에 단전조치를 한 것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옳지 않음) 판례는 광고주들에 대한 집단적 항의전화와 항의글 게시가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신문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력의 행사가 신문사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문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라 (옳음)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통계에 실제로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검색순위의 변동이라는 결과까지 초래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업무방해죄에서는 '누구의 업무가 방해되었는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서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가 기수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