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
②(X)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제215조 제1항
③(X) 제1심 무죄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다음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으며,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④(O)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9. 25. 84도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