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 설명에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법경찰관 甲은 2021. 10. 1. 23:00경 ○○편의점에서 乙이 丙을 칼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乙은 도주 직전 자신의 지갑을 편의점 종업원 丁에게 맡겼고, 丁은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甲은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丁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乙 소유의 지갑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경찰서로 가져왔다.
㉡이후 甲은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乙 소유의 지갑을 계속 보관하며 탐문수사에 활용하였다.
㉢그러던 중 甲은 2021. 10. 4. 13:00경 범죄현장 주변에서 우연히 乙을 발견하고, 도주하려는 乙을 긴급체포하였다.
㉣甲은 乙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甲은 乙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2021. 10. 5. 14:00경 乙이 타인의 신분증을 몸속에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적법)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지갑은 종업원 丁이 보관하고 있었고 丁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제218조의 유류물·임의제출물이 아니라 범죄장소에서의 긴급압수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위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채 지갑을 계속 보관하며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후문).
㉢(적법) 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라는 긴급체포의 대상범죄 요건을 충족하고(형법 제333조), 乙을 우연히 발견하여 도망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제2호).
㉣(적법)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위법)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허용되는데, 乙은 10. 4. 13:00경 체포되고 신분증은 10. 5. 14:00경 압수되었으므로 체포 후 25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위법한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