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 설명에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 중 위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 ②
위법한 행위는 ㉡·㉤
㉠ (적법)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지갑은 종업원 丁이 보관하고 있었고 丁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제218조의 유류물이나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제216조 제3항에 따른 범죄장소 압수물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위법)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긴급히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甲이 사후영장을 받지 않고 지갑을 계속 보관하며 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적법) 강도죄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乙이 甲을 발견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므로 긴급체포의 중대성·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적법)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현장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한 행위 자체는 적법하다. 다만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 (위법)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만 허용된다. 乙은 10월 4일 13:00경 체포되었고 신분증은 10월 5일 14:00경 압수되었으므로, 체포 후 25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압수는 위법하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