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제도로, 수사단계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의 의미가 크다.
다만 그 요건과 방식은 조문대로 엄격하다.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판사가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으로 한정되고,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은 제외된다. 본인의 진술은 스스로 법정에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여서 증인적격이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자도 조문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된다. 아직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확보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