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정답 ④
①(X) 현직 경찰 공무원 — 국참법 제18조 제7호 ② 국참법 제17조 제2호 ③ 국참법 제19조 제2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다.(국참법 제17조 제3호)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배심원 결격사유가 아니다.
②(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만 20세의 자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X)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 —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한다.
[보기별 판단]
①국참법 제18조 제7호 ② 국참법 제17조 제2호 ③ 국참법 제19조 제2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다.(국참법 제17조 제3호)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배심원 결격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