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다음 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결격사유(제17조)·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제척사유(제19조)를 나누어 규정한다.
①(X) 현직 경찰 공무원은 제18조의 직업에 따른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②(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만 20세라는 점(제16조의 연령요건 충족)만으로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X) 피해자의 이혼한 배우자도 피해자와 친족이었던 사람으로서 제19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사건의 배심원이 될 수 없다.
④(O)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