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사유로 반복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X)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재심은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유죄판결로부터 명예를 회복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
㉢(O) 재심청구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 확정 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O) 재심절차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이므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O)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남으므로, 그 확정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
㉥(X)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56조에 따라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으므로, 정식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대상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그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