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간부

재심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할 수 없다.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다.

재심절차에서는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라도 그 약식명령은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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